직장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자주 언급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입니다.
-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 만으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사원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 1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함.(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Q.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A.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이라면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그 반대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이라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 피보험 자격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가 재학중인 주간학생이라면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피보험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재학중인 주간학생이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당연가입대상으로 피보험자격이 있음>
Q.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 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합산됨
Q. 건설일용직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A. 고용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서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신고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처리하게 됩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신고서 제출방법은?
A.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신고서 제출은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또는 fax,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로도 할수 있으나 fax로 할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신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fax전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 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을 찾지 못하셨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faq/faq_open_list.do
민원마당 > 민원정보 > 자주하는질문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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