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1 고용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정리! 직장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자주 언급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입니다. -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 만으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사원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 1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 2021. 2. 24. 이전 1 다음